beta
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19노397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1. 6. 1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내 ‘D’ 식당 내 주방에서 피해자 E(여, 48세)이 일이 바빠 “씨발”이라고 혼잣말한 것을 피고인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는 얼마나 일 잘했어, 야 이년아, 일로 와봐라”라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선반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의 증거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피해자가 3회에 결쳐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구인장 발부까지 하였음에도 증인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위 증인채택결정을 취소하고 원심공판을 종결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이유에 관하여 판결문에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 증인에 대한 구인장 발부 또는 과태료 부과 여부, 증거 채택결정의 취소는 법원의 재량인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