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0 2012고정9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9. 26.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익산시 B실내마차에서 약 40㎡ 규모의 영업장에 조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탁자 5개와 의자 20개, 냉장고 2대를 갖춘 뒤 손님들을 상대로 국수와 동태탕 등을 조리한 후 판매하여 월 평균 8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