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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6 2015고단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22:5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45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두 사람과 공동하여, 위 E는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4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 19cm, 세로 : 14cm, 높이 12cm)을 들고 위 H의 머리 부위를 4회, 위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위 G, H의 얼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리고, F은 주먹과 무릎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벽돌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처벌불원(합의)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위험한 물건, 공동상해), 상해부위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