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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51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45』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같은 해

9. 3. 20: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상가 4층 ‘D’에서 샤워실, 밀실, 콘돔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종업원인 E, F(각 기소유예)를 고용한 다음,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5761』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G, 5층에 있는 ‘H’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6개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마사지 등을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 00: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I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태국국적의 성매매여성인 J를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3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30.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태국국적의 여성인 K, L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10만원을 받고 양손으로 손님들의 목, 등, 어깨부위 등을 주무르고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