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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0537 | 부가 | 2004-04-21

[사건번호]

국심2004부0537 (2004.04.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있으며,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3.9.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3.10.23.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OOO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는 2004.1.26. 처분청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민원사무접수 조회”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4.1.21.이 구정연휴에 해당하므로 구정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2004.1.24.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4.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