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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1.29 2012고합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2008. 5.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3.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9. 22:11경 상주시 낙동면 운평리 64-2에 있는 복숭아 과수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성동에 있는 상주농협목욕탕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2011. 6. 21.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