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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73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0,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2017. 10.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 기중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과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2016. 6. 13. 17:40분경 원고 차량을 운행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도로 중 2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1차로 운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책임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를 따라 운행하면서 1차선을 물고 서행으로 운행을 하자 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1차선을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 차량 탱크로리 오른쪽 후미로 원고 차량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보조 붐대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도로 폭을 초과하는 대형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운행허가를 받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이 1차선을 물고 운행하던 중 피고 차량에 부딪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