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5. 11. 2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483,000원, 월 임대료 102,150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6.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0,483,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6. 1. 2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피고 A은 2016. 1. 26.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600만 원을 이자 연 7.9%, 만기일 2017. 11. 30.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내이더라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A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12. 22.경 피고 A에게 위 대출원리금 미변제를 이유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으나, 피고 A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1. 3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을 대위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