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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125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684,543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18.부터 2014. 4. 4.까지 피고에게 188,219,9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154,684,543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154,684,5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