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1997-07-02
음주 운전 교통사고 야기(97-418 해임→정직1월)
사 건 : 97-418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배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7년 5월 9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3.2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97.4.28 16:40경 파출소 비번일을 맞아 귀가하면서 혈중 알콜농도0.20%의 음주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부산1도○○3호 르망 승용차를 시속 약 20㎞의 속도로 운전하여 ○○구 소재 민락시장 앞에서부터 ○○구 ○○동 소재 ○○초등학교 옆 교차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주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정지신호 대기중이던 부산3더○○호 엘란트라 승용차(운전자 김 모, 31세)를 추돌하여 수리비353,0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힌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되는 등 실정법 및 상명 지시를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97.4.28 09:00 당번근무를 끝내고 귀가하기 위하여 14:00경 소청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민락시장 앞을 지나다 부산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고향 친구 황 모(48세)를 우연히 만나 반가운 마음에서 시장내에 있는 돼지국밥집으로 가서 점심으로 국밥을 시켜 먹으면서 소주 2홉들이 한병을 시켜 반병(4~5잔)정도를 마신 점, 평소 주량이 한병이므로 별일이 언을 거라고 생각하여 시속 약 20㎞의 속도로 운전하다 사고지점 교차로에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어 진행하던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바꾸던 중에 피해차량 뒷 범퍼 좌측부분을 추돌한 점, 사고 즉시 피해자에게는 신고토록 하고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과에서 음주측정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사고를 처리한 점, 피해자에게는 수리비조로 현금 40만원을 지불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2년3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1회, 경찰서장등 표창 21회를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 변명서(97.5.27 ○○지방경 찰청), 비위 경찰관조사보고(97.5.○○경찰서), 소청인의 진술조서(97.4.30, 5.2), 피해자 김 모의 진술서(97.4.30), 징계회의록(97.5.8,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등의일건 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징계처분 사유 중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은 사고일이 쉬는 날인 점, 고향 친구를 우연히 만나 점심반주로 마신 점, 저속으로 운전하여 차선 변경하다 추돌한 점, 사고 즉시 신고토록 하고 음주측정을 받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한 점, 인적피해는 없고 물적피해가 경미하여 현금으로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경찰청장 등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들어 선처하여 달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경찰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방경찰청 감사63080-1313(93.10.30)호 공문에 의하여 대국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감사63080-1431(96.9.14)호 공문 등에 의하여 수차례의 지시와 교양을 받아 왔으며, 더구나 95.11.24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과 위반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계도하고 범법자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쉬는 날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20%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353,000원 상당의 재물 손괴를 입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는 등 지시 위반 및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대하여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둥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하여, 쉬는날 고향의 친구를 우연히 만나 점심반주한 점, 사고 즉시 피해자에게 신고토록하고 음주측정을 받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한 점, 인적피해는 없고 차량피해가 경미한 점, 현금으로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22년3월동안 근무하여오면서 92.5.26이후 경찰청장표창 1회의 특별감경공적이 있고 경찰서장표창 2회를 수상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때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 보다는 국가를 위하여 한 번 더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