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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000 | 양도 | 1991-08-12

[사건번호]

국심1991서1000 (1991.08.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OOO O OOOO외 6필지의 전·임야 355,445.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2.11 취득하여 이를 89.7.1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67,242,500원 취득가액: 89,407,91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12.16 청구인에게 90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579,068,000원 및 동 방위세 115,879,1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1 심사청구를 거쳐 91.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4.19 OOO외 10인과 계약시 단서란에 “등기이전은 법인으로 하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약당시는 단서내용을 몰랐으며, 계약후 법인과의 거래시는 세금이 많이 나오고 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가산되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땅을 팔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파기를 매수자측에 통보하자 매수자측이 위 단서조항은 없는 것으로 하고 토지거래신고서, 관인계약서, 인감증명발급 등 모든 것을 개인간의 거래로 하여 청구외 OOO외 9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이 분쟁으로 중도금, 잔금도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잔금을 89.7.21 에야 수령하여 개인간의 거래가 명백하고 처분청 주장대로 당초 계약의 단서조항이 유효하다면 법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도소득세도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개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당초 계약서 단서조항을 효력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89.8.22 처분청에 개인간의 거래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바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법인(양도시)과의 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정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것이고 매매계약 서상 단서조항에 기재된 내용(등기이전은 법인으로 하되 양도소득세를 법인부담으로 한다)에 다툼이 있어 매수자측으로부터 동 단서조항은 없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을 개인명의로 이전하였던 것이므로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의 위 단서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법인에게 거래함을 조건으로 한 것이고 그 내용을 해제하였거나 파기한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제시한 자금의 흐름내용으로 보아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 OOO OOO골프장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인과 관계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지급한 자금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인에게 양도함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여주 강천면 OO리 O OOOO외 5필지의 임야 683,842평방미터(청구인의 지분은 2분의1인 341,921.5평방미터)와 같은면 OO리 OOOO외 1필지의 전 13,524평방미터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여 87.2.11 취득하여 이를 87.7.1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67,242,500, 취득가액: 89,407,910원) 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10인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개인인 OOO외 10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그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양도차익계산방식이 달라 양도소득세의 부담도 차이가 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89.8.1 양도분부터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가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부동산등기부상의 거래상대방(이 건의 경우 취득자)이 법인 또는 개인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가려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967,242,500원과 취득가액이 89,407,910원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수자가 OOO외 10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도 계약당사자인 OOO외 10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 단서조항에 의하면 등기이전은 법인으로 하되 양도소득세를 법인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면 양수자 모두가 OO개발주식회사와 동 법인의 계열법인인 OO산업주식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인 사실, 쟁점부동산 거래당시 OO개발주식회사의 사업계획서상 OOO OOO 골프장부지로 확정된 사실, 취득자금도 OO개발주식회사의 자금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OO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