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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05 2016고정46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23: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PC 방 앞에서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 자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028 번지 백 봉공원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흉골 골절 등으로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