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4-01-24
순찰근무 결략(감봉1월→기각)
사 건 : 2013-691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5. 15. ~ 6. 30. 사이 31일간 93회(186시간) 순찰근무를 명받고서도 조장인 경위 B가 허리가 아파 순찰을 나가지 말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야간에는 취침을 하고 주간에는 소내 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일간 81회(151시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112순찰근무를 결략한 잘못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8. 10. 29. 경찰청장 표창(제728호) 등 ○○청장 표창 3회 수상한 공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관련
본 건 징계의결이유서에서는 2013. 5. 15. ~ 6. 30. 사이 31일간 93회(186시간) 순찰근무를 명받고서도 조장인 경위 B가 허리가 아파 순찰을 나가지 말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야간에는 취침을 하고 주간에는 소내 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일간 81회(151시간)에 걸쳐 112순찰근무를 결략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의 2013. 5. 15. ~ 6. 30. 사이 근무일수는 18일, 경위 B와 함께 근무한 일수는 17일, 명받은 순찰근무 시간은 51회(102시간)이므로 시간 산출이 잘못되었고, 또한 이번 감찰조사는 경위 B에 대한 진정사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2013. 6월 1개월분 CCTV 녹화기록을 토대로 근무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순찰근무를 결략한 부분이 확인된 것인데, 5. 15.부터 소급 적용하여 징계의결서를 작성한 것은 과잉처분이며, 위 기간 동안 신고사건 현장출동 및 사건 보고서류 작성 등으로 112순찰근무를 결략하게 되었다.
나. 특수파출소 근무여건에 대하여
○○파출소는 농․어촌 면 단위 지역 특수파출소로 팀원 2인 1조 근무체제로서, 소청인은 2013. 2. 18.자로 ○○파출소 근무발령을 받고 경찰경력 31년이 넘은 상급자이자 선배인 경위 B와 함께 근무하였는데 경위 B는 근무 중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순찰차를 타면 더욱 고통을 호소하며 순찰차 타는 것을 꺼리는 등의 사정이 있어 하급자이자 후배인 소청인이 조장인 경위 B에게 근무를 강요할 입장이 아니었고, 또한 112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1조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하여 순찰근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112순찰 근무시간에 순찰을 나가지 못하고 소내 대기하는 동안에도 소내 책상의자에 앉아 잡무를 처리하며 무전 청취 및 신고전화 수신대기 등 신고출동 태세를 항상 갖추고 긴장된 마음을 잃지 않았다.
다. 기타 정상 참작 사유
24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청창 표창 등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2011. 10. 5. 모범선행경찰관으로 ○○지방경찰청장 장려장을 수상하였으며, 동료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4부)를 제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2013. 6월 1개월분의 CCTV 자료 이외에 5월 CCTV 녹화기록이 없음에도 5. 15.부터 소급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신고사건 현장출동 및 그로 인한 사건 보고서 작성 등으로 순찰근무를 결략하게 되었으며,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순찰근무를 강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시, 소청인 스스로 5월 중순경부터 당번근무 시에 주․야간 112순찰 근무를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파출소장 C, 경위 B 또한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어 순찰근무 결략 사실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현장출동 하여 사건을 처리한 시간은 이미 대부분 순찰근무 결략 시간에서 제외되어 있고,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12순찰근무 결략 시간이 상당한 점, 적극적으로 112순찰근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바 없이 하급자이자 후배인 소청인이 상급자이자 선배인 경위 B에게 순찰근무를 강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의 순찰근무 결략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할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 예방 활동인 순찰근무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순찰근무를 결략하여 그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