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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1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2. 0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B건물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4. 22. 19:00경 위 B건물 404호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단속 당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기 직장동료의 처인 D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D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고, D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4. 4. 29. 15:15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 소재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E에게 D가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10, 11, 13,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ㆍ반성하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좋도록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이동 주차한 것으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