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2. 0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B건물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4. 22. 19:00경 위 B건물 404호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단속 당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기 직장동료의 처인 D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D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고, D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14. 4. 29. 15:15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 소재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E에게 D가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10, 11, 13,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ㆍ반성하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좋도록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이동 주차한 것으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