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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3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세계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것을 범행의 기회로 삼아 마스크 전문 쇼핑몰까지 개설해가며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쪽 3행의 “250,000원”은 “25,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