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21:39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540-1 국민은행 옥상에 있는 대도유료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측정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력들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에 있어서의 음주측정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