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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2382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서울시 용산구 C건물 A동 907호 및 C 오피스텔 A동 1321호에 관하여 원고가 각 계약금 25,000,000원만 지급하면 책임지고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 합계 50,000,000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위 각 부동산의 매수는 원고가 자신의 책임 하에 한 것이므로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5. 29.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D으로부터 서울시 용산구 C건물 A동 907호 및 C 오피스텔 A동 1321호를 매수하고 각 계약금으로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가 각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각 계약금의 합계 5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취당하고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간에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전매하여 원고에게 차익을 실현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간에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전매하여 차익을 실현시켜주겠다는 약속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는 원고와 피고 간에 그러한 약속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