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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12 2014고단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창전동 중앙사거리 교차로를 분수대 오거리 쪽에서 관고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 - 50km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에 교통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중앙교 사거리 쪽에서 샛별슈퍼 쪽으로 자신의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인도 쪽으로 밀리면서 그곳에서 오수관로 복구 작업 중이었던 피해자 E(남, 60세), F(남, 57세)의 허리 부위를 피해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개방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분석)

1. E, C,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