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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9 2014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63,3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시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중국 광저우시에서 D라는 상호로 국제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E은 서울 성북구 F건물 102호에서 잡화류 수입ㆍ판매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등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과 E, C의 공동범행[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C가 중국산 위조 비아그라, 시계 등을 구입하여 오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주문받아 마련한 위조 물품과 함께 광저우 시내 가구점인 H에서 구입한 가구 속에 은닉하여 이를 다시 C에게 건네주고, C는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국제운송업체를 이용하여 마치 가구만을 보내는 것처럼 국내로 밀반입시키고, E은 G을 운영하면서 C가 보내오는 위조 상품을 받아 재분류한 후 피고인이 알려주는 국내 배송처로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위조 물품 등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7.경 중국 광저우에서 C가 구입하여 온 비아그라 5,000정짜리 45봉지 총 225,000정을 비닐봉지에 포장한 후 H 가구점에서 구입한 테이블 속에 은닉한 다음 C에게 건네주고, C는 마치 가구를 수입하는 것처럼 국내 밀반입시키고, E은 그 무렵 이를 인수하여 주문자들에게 택배로 배송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