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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노31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돈을 차용하는 기간 동안 합계 66,125,000원을 입금 받았고, 이자 및 일부 원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33,43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32,695,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편취금액을 44,850,000원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 액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 받은 금원 전부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액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처음 돈을 차용한 당시부터 편취의 의사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위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에게 서 금원을 교부 받아 그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 실제 입금 받은 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다르다거나 피해자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