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17: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탕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탕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현주건조물방화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