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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227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위조의류가 압수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이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