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빌라에 거주하다
같은 구 C빌라로 이사를 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사를 간 후에도 위 B빌라 공용정수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거주 당시 알고 있던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B빌라 복도에 드나들던 중 우연히 현관문이 잠기기 않은 피해자 D(여, 25세)의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 피고인의 1차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9. 02:30경부터 06:17경까지 사이에 위 B빌라 △△△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었다.
2. 피고인의 2차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2. 04:02경 위 B빌라 △△△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2회 침입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는 등 범행방법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