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02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6쪽 9행의 “부족한 점” 다음에 “(갑 제14호증은 언제, 어떠한 근거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6쪽 10행의 “없는 점” 다음에 "동업자인 D 등은 피고 B이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동업자였던 원고, D, 피고 C가 각 ‘사장’으로 호칭되었던 것과 달리 피고 B은 ‘B상무’로 불리면서 이 사건 웨딩사업장에서 일정한 월급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던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웨딩사업체의 근로자로서 퇴직금 합계 15,371,64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으로부터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받기도 하였던 점, 만약 피고 B이 10%의 지분을 가진 동업자 지위에 있었다면 2013. 4. 18. 그의 아버지인 피고 C가 사업자등록상의 공동사업자에서 빠질 때에라도 피고 B을 공동사업자로 포함시켰을 것으로 보이는데도(더욱이 원고는 피고 C가 다른 사업을 위하여 형식상 명의를 뺀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 B이라도 공동사업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더욱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임대차계약서(2007. 2. 5.)나 사업자등록(2007. 4. 4.)에 피고 B이 없는 이유에 관하여 그 당시 피고 B이 이 사건 웨딩사업의 동업자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출납장부(갑 제11호증)에는 피고 B이 2007. 2. 5.부터 2007. 3. 6.까지 사이에 4회에 결쳐 합계 6,700만 원을 직접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