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7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조합 회장, 피고인 A는 위 조합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자신들의 조합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LP가스를 판매하자 F의 LP가스 배달차량을 조직적으로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스판매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2012. 3. 11.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 B은 위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이 운전하는 가스배달차량을 미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H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배달차량을 계속하여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가스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은 I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이 운전하는 가스배달차량을 계속하여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가스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은 I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이 운전하는 가스배달차량을 계속하여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가스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