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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5 2017고단7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평 택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10. 23. 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판매자와 연락하여 통장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가 이를 천안종합 터미널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자,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 통장을 구입하였는데 천안종합 터미널에 택배로 배달될 예정이니 이를 찾아오라 ’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접근 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0. 27. 15:20 경 천안시 동 남구 만 남로 43에 있는 천안종합 터미널 금남 고속 사무실에서, 시외버스 택배로 배송된 체크카드 4개( 농협은행 2개, IBK 기업은행 1개, KB 국민은행 1개), 보안카드 6개( 농협은행 3개, IBK 기업은행 1개, 신한 은행 1개, KB 국민은행 1개) 등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등 사회적 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