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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5 2013고단2337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C건물 3차 701호 소재의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천연미네랄 스프레이 화장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약품으로 잘못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6. 3.경까지 피고인 회사 화장품 D 제품에 대하여 홈페이지(E)에 "트러블케어(얼굴 및 몸 전체의 피부 트러블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가려움, 뾰로지, 안면홍조, 한관종, 비립종 등 각종 트러블이 있는 피부에 좋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9조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