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08 2019고단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20:00경 보령시 B 앞 도로부터 보령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