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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4.02 2014나203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K, L, M(중복)개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전주시 완산구 Q 대 1,556.8㎡(이하 ‘Q 토지’라 한다) 등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7.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1. 11. 10.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8.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소유였던 Q, N 지상 제3호 일반철골구조 내화판넬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Q 토지 중 별지 도면 기재 4, 5, 6, 16, 17, 18, 19, 20, 14, 1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0.94㎡[이하 ‘이 사건 (가)부분 토지’라 한다], R 소유인 N 대 16.1㎡(이하 ‘N 토지’라 한다) 각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가)부분 토지 중 79.47㎡는 도로와 인접하여 있으나, 나머지 21.47㎡는 인접한 N 토지와 S 소유의 O 대 17.6㎡(이하 ‘O 토지’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와 분리되어 차단된 상태이다. 라.

원고는 2012. 3. 28.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코리아신탁 등’이라 한다)과 Q 토지 등의 부동산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코리아신탁 등에게 이 사건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적법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