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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군포시 D 지하 1층)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L으로부터 위 건물을 적법하게 분양받은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의 아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아 H와 주점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L과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을 뿐이며, 피해자는 피고인 B과 H에 의하여 고용된 주점의 종업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H가 행방불명된 이후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콜라텍을 운영하였고, 이에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권 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권리관계, 피해자의 불법점유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소유권자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모두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