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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5000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24280호로 공탁한 336,303,920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1. 5. 23. 양주시 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았고, 양주시 C에 D요양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4. 24.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을 피고들이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동업계약의 정의) 본 계약은 피고 A이 이미 보유한 병원을 피고 B와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기본자금을 약정하고 그 금액의 50%를 피고 B가 피고 A에게 출자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조 (기본 자금의 약정)

1. 기본자금은 1,930,000,000원으로 정한다.

이는 병원건물 및 기숙사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2. 피고 B는 약정된 기본자금의 절반인 965,000,000원을 피고 A에게 출자한다.

제3조 (출자금 완료)

1. 피고 B는 2013. 4. 30.까지 총출자금 965,000,000원을 피고 A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피고 B가 총출자금을 기일까지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A과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 출자할 수 있다.

3. 공동경영 시작 날짜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상황(이익, 손실 등)은 피고 A에게 귀속한다.

공동경영 시작 날짜를 중심으로 그 날짜 이후에 발생된 모든 경제적 상황(이익, 손실 등)은 피고 A과 B의 양자에게 귀속한다.

제5조 (이익분배) 동일노동, 동일투자, 동일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단, 노동의 범위는 합의에 의하여 분야를 나눠 맡을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존속기간) 이 계약의 시작은 피고 B가 출자의무를 완료한 시점으로 하고, 계약의 종료시점은 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