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40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본건 모욕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가 관리하는 인터넷 미니 홈페이지에 판시 사실과 같이 수치심을 심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본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경우도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반복하여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