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4 2020고단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 05:2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