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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4 2020고단2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 05:2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