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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나5356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6. 27.부터 2014. 1. 6.까지 B 지하 1층에서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잔대금 5,006,52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26.경까지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아름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이라고 다투고, 다만 그 후 원고로부터 2013. 11. 27.경 20만 원, 2014. 1. 6.경 616,7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2013. 6. 27.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3. 6. 27.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이 사건 매점에 물품을 배달한 사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위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과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5.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B과 구내매점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인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되 소외 회사로부터만 물품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3. 4. 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의 위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