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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7665

위력행사가혹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30 기계화 보병 사단 포병 여단 312 포병 대대 C 병장이 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부대 소속 일병으로 피고인의 후임 병이 던 사람이다.

1. 위력행사가 혹행위 피고인은 2015. 6. 초순 15:00 경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에 있는 소속 대대 독립 포대 6 포상 뒤 관측기 재실 창고 앞에서, 부대에서 기르던 오물이 묻어 위생상태가 불량한 강아지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 부위에 5분 동안 올려놓고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어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는 죽은 개구리를 1분 동안 만지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4. 초 순경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에 있는 피고인 소속 대대 독립 포대 6 포상에서 즉각 대기 포 임무수행 중, 포 반 동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 자가 사격 준비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폐 급 쓰레기.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 18:50 경 위 소속 대대 통합 막사 3 층 C 정비 실에서, 근무신고를 위해 포 대원들이 집합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폐 급 쓰레기.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2. 08:50 경 위 C 정비 실에서, 포 대원들이 집합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GPS(‘ 개폐 급 쓰레기 ’를 영어 화한 은어), GPS.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4. 19:00 경 위 C 정비 실에서, 근무자 신고를 위하여 포 대원들이 집합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GPS, GPS.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6. 5. 14:00 경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무 건 리 훈련장 ‘ 멀은 이’ 진지에서 대대종합 전술 훈련을 하던 중, 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