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232869
시효연장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가단25719 외상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가단25719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가단25719 외상대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가단25719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