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202,132,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1.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B(이하 “피고 측 운전자”)은 피고의 피공제자로서 C (유)대광운수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를 운전하는 자인 바, 2010. 7. 11. 01: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선(왕복 4차선, 안전지대 포함시 5차선) 도로를 마전교사거리 방향에서 진북터널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이용하여 주행하다가, 당시 새벽시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주시가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안전운전에 보다 주의하여야 함에도, 차량 진행방향 좌측 지점에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원고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거미막하(밑)출혈, 뇌실질내 뇌내출혈, 대뇌자상두개내 개방성 상처, 중뇌손상에 의한 양안상전마비, 미만성 축색손상, 외상성 뇌출혈(우측전두엽부위), 요추골 압박(요추2번)의 골절, 요추 3, 4, 5번 횡돌기골절, 슬개골(양측)의 골절,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 측 운전자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술에 취한 상태(full drunken, 을 제4호증)에서 심야시간에 비까지 오는 관계로 주변을 제대로 살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편도 2차선(왕복 4차선, 안전지대 포함시 5차선) 도로의 안전지대에 서 있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바(횡단보도가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50m 근방에 있었음),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증 거] 일부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