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