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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7.07 2015고단29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고, 2013. 10. 19.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및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고,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28.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2015 고단 295】

1.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보호 관찰을 받고, 그 보호 관찰 대상자는 보호 관찰 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 관찰소( 보호 관찰 지소 포함) 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형 집에 방문하고 돌아오겠다고

보고 하였으나, 같은 날부터 2014. 6. 11.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및 평택시에 있는 평 택 역 일원을 돌아다니는 등 보호 관찰 관의 지도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2014. 6. 11. 청주보호 관찰소 영동 지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4. 7. 2. 보호 관찰 관에게 보고 하지 아니하고 관할지역인 충북 영동군을 벗어 나 수원시로 이동한 후, 2014. 7. 3. 오전 경 수원시 일원에서 청주보호 관찰소 영동 지소 소속 보호 관찰 관으로부터 ‘ 같은 날 14:00 경까지 청주보호 관찰소 영동 지소로 출석하라’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