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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0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약 460만 원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19명 중 10명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1명과 추가로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쇠톱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무려 19명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으로 3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1회, 집행유예 2회) 이 있으며,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2번) 을 저지른 점, 이처럼 피고인이 몇 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혹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피고인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