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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3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인으로 업무상 C 카 이런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7. 11. 12. 12:16 경 고양 시 덕양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인천에서 일산방향 자유로 JC 문 산 킨 텍스방향 램프 구간에서 자유로 JC로 나가기 위해 5차로 주행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램프 구간 1 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를 2 차로에서 추월하며 길가로 밀어붙이고 이를 피해 2 차로로 주행하는 피해차량의 앞으로 차로를 바꾸어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하고 1 차로로 피하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다시 1 차로로 진입하려 하여 진로를 막아 위협하고 다시 2 차로로 들어와 브레이크를 2회 밟아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겁주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 그 도로에 있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청력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