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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4 2014고단1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15:20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10번길 20 앞 도로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2경부터 16:33경까지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