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D(여, 50세)과 피고인이 최근 다른 여자를 만난 것에 대해 언쟁을 하다가 격분하여,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세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당시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폭력전과 6회이나 모두 벌금형에 그침,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