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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세)이 ‘네이버 지식인’ 인터넷 사이트에 “가출하는데 혼자서 외롭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처음 만난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4. 15:00경 서울 성동구 D,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나랑 그냥 가출 일행을 구해서 여기서 살자, 싫으면 맞아야지.”라고 말한 다음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35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출 일행을 찾으면 수원에 같이 내려가자, 그러니까 일행을 찾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