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로 하여금 컴퓨터를 반환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해 물품이 구형 컴퓨터 1대로 경미하고 이를 반환한 점, 피해자 측에 90만 원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
A가 자백이 필요적 감경 사유인 위증 사건에서 자백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가 운영을 둘러싼 분쟁에 관여하여 지하 5 층에 있던
반대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손괴하고 침입한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가 5회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해 품을 반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벌금형 전과와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져간 컴퓨터에는 상가운영에 필요한 각종 업무용 자료가 들어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상가운영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컴퓨터를 들고 갔으므로 피해 품인 컴퓨터 자체를 반환하였더라도 피해가 전부 복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