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7,528,55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1.부터 2014. 9. 2.까지는 연 5%, 그...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 및 소외 C은 공동투자를 하여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원고 및 피고가 각 5,000만 원, C이 4,000만 원을 투자한 후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원고의 구체적인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9. 1. 20. 피고 명의의 엠에스상호저축은행 계좌로 30,000,000원 송금 - 2009. 2. 9. 원고의 처형 E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 계좌로 10,000,000원 송금 - 소외 회사 사무실 임대료 300만 원 지급 - 소외 회사 사무실 집기 비용 100만 원 - 컴퓨터 등 사무실 비품 비용 600만 원 2) 소외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는 5,000만 원을, 원고는 35,683,000원을 소외 회사에 빌려주었다.
원고의 구체적인 대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9. 6. 9. 원고의 처 F 명의로 10,000,000원 송금 - 2009. 12. 10. F 명의로 10,000,000원 송금 - 2009. 12. 28. E 명의로 10,000,000원 송금 - 2010. 1. 20. 유류비 683,000원 지출 - E 명의로 2009. 2. 2.부터 2010. 1. 12.까지 합계 4,580,000원 송금 3) 원고와 피고 및 C은 소외 회사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10. 7.경 H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H로부터 그 양도대금으로 1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양도대금에서 부가세 6,000,000원 및 소외 회사의 채무 12,195,856원을 공제한 111,804,144원 중에서, 피고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제외한 차액 26,121,144원(= 111,804,144원 - 50,000,000원 - 35,683,000원)을 각 투자비율대로 안분한 9,328,980원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35,683,000원을 합한 45,011,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 및 C이 공동투자를 하여 소외 회사를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