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19고정625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 3.경까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에서 4개의 마사지실을 마련한 다음,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바닥을 이용하여 전신의 뭉쳐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고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하게 한 뒤 그 대금으로 시간 당 3~4만 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