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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2노30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가 부실채권 추심 및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스스로도 상당한 돈을 투자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고소인들은 위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E에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투자유치를 한 사람들로서 위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각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에 위 몰수형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누락하였는바, 이로써 원심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 및 투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E에서 부실채권 추심 및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2.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