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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09910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50,000,000원및이에대한2016. 4. 5.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6. 18. 피고에게 화성시 D 외 13필지 토지를 18,373,000,000원에, 화성시 E 외 6필지 임야를 10,177,700,000원에 각 매도해줄 것을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2. 8. 3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 업무를 완료할 경우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망인은 2013. 9.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F, G, H, I, J은 상속포기하여, 망인의 아내인 원고와 부모인 K, L가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원고와 K, L는 2016. 3. 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일체의 재산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인데 망인의 사망 또는 원고의 위임계약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매매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5,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리츠(REITs)계약 또는 부동산 컨설팅계약으로서 위임계약이 아니고, 설령 위임계약이라고 보더라도 망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하기로 망인과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질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매도의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한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리츠(REITs)계약 또는 부동산 컨설팅계약이라고 주장하나,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