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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8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0,000원과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친한 선후배 사이인 원고에게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2014. 4. 21. 대부업체로부터 4,3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가 지정하는 자동차 판매회사 ㈜알브이모터스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00만원에 대한 연 20%의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5. 원고에게 3,000만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술집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2014. 5. 16.부터 2014. 8. 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의 은행계좌로 합계 1,110만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차용금 반환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⑴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빌려가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금 1,300만원(= 4,300만원 -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4.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⑵ 술집 운영자금으로 빌려가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금 1,11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0.부터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날인 2015. 9. 30.까지는 연 20%, 시행일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와 피고, C 3인이 ‘D’라는 상호로 건축인테리어 공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마지막 8개월간 이익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익정산금 청구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